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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농림축산식품부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꿀 가공업체 대상으로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개축 비용을 융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
농림축산식품부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54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2,000개소)
농림축산식품부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농림축산식품부
가금농가에 급수기 지원
가금 급수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봉사단체 대상으로 농촌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부대 경비 지원
○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