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종합적 서비스 지원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양천구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