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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 등에게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는 보철구 지급
○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국가보훈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국가보훈부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
국가보훈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운임료 감면(대상별 상이)
○ 시외버스(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 - 애국지사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30 - 장해 1~7급 5·18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사회적약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단, 2시간 경과시점부터는 50퍼센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춘천안식원 이용요금 감면
○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공헌자
춘천도시공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 주차요금 1시간 감면 후 50% 할인 - 장애인 : 주차요금의 1시간 감면 후 50%할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주차요금의 1시간 감면 후 50% 할인 - 친환경차량(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주차요금 1시간 감면 후 50% 할인 - 임산부차량 : 주차요금의 1시간 감면 후 5
춘천도시공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춘천안식공원 이용요금 면제
○ 안치시설 사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공헌자
춘천도시공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