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주차료 감면(차종별로 상이)
○ 경차 - 경차 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저공해 스티커 부착차량 - 저공해차량 주차료 50% 감면 ○ 장애인 스티커 부착 및 본인 탑승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 및 본인 탑승차량 2시간 주차료 면제 후 2시간 이휴 요금 50% 할인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차량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차
김포도시관리공사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남양주도시공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경기도 남양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경기도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경기도 남양주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무료)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부천도시공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
부천도시공사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 「의사상자 등 예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료공영주차장 야간 무료개방(63개소)
○ 유료 공영주차장(총 63개소) 야간 무료개방 시간 - 22:01~09:59 무료운영(26개소) · 장곡농협(장곡동 812-1) · 장곡중앙(장곡동 819-1) · 복지로1(대야동 528-1) · 복지로2(대야동 528-3) · 대야상업1(대야동 533) · 대야상업2(대야동 539)
시흥도시공사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시흥도시공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경기도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