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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000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
보건복지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보건복지부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보건복지부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 지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통일부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성평등가족부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법무부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계사(문자, 수어)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
성평등가족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