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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경기도 김포시
관내 소상공인 대출이자(2.0~3.0%) 지원(5천만원 한도)
지원대상 :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기준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 협약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2.0~3.0% 이자지원 융자기간 : 1년~4년(업체별 선택 / 일시 또는 분할상환) 접수기간 : 수시(사업비 소진시까지) 문 의 처
경기도 김포시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경기도 연천군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경기도 연천군
홀로사는 수급자 노인에게 상품권 지급
○ 설, 추석시 홀로 사는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상품권 지급
경기도 연천군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
○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경기도 연천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연 1회 생필품 지원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
경기도 연천군
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경기도 연천군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경기도 연천군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경기도 연천군
공로금 지급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