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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지식재산처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산업통상부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M&A 발굴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해외매물발굴 및 전략수립 지원 ○ 자문사 컨설팅 비용지원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산업통상부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산업통상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산업통상부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산업통상부
가행 및 신규광산 등에 현대화 장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40~60% 지원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산업통상부
국내 중·소형 선박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① 중·소형 선박 수주 활성화 지원 - (수주공동망 시스템 운영) 선주 인콰이어리 등록, 초기설계 대응, 영업설계(설계비 견적, 기자재 견적, 선가 견적)관련 업계공용 플랫폼 운영 및 신규발주 지원 ∙ 수주공동망을 통해 신규발주에 대응하는 초기·영업설계 참여 설계사 지원 ∙ 선종별 기자재 DB 구축 ∙ 기술영업용
산업통상부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산업통상부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산업통상부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