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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충청북도 보은군
통학시 택시비 지원
○ 통학료 지원 - 버스비 : 출석 일수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지원 - 택시비 :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귀가하는 경우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
충청북도 보은군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식사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 제공
충청북도 보은군
다문화가정에 친정나들이 왕복항공료 지원
○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충청북도 보은군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충청북도 보은군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
공로금 지급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