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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 및 매월 연금으로 지급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은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최소 10년)으로 나머지기간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무이자)
○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매월 감액된 연금으로 지급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감액된 연금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받고 할 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언론인금고 회원사 소속 근로자에게 저리 융자 지원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 융자신청 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배달원에 의한 신문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신문 우송비 지원
배달비 부담으로 신문사나 지국의 직접 배달이 어려운 배달 사각(오지․벽지)지역 지역민의 신문구독을 위한 우송비용 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
국립중앙의료원
건설근로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중위소득 75%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비(4단계) 지원
○ 생계비지원금 지급 -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위기정도에 따라 생계비지원금 차등 지급 - 연1회 (150만원, 100만원, 75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 지원(전생애 한도 500만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